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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강사 정의
보조강사는 주강사외에 수업을 도와주는 강사로 상주/비상주로 나뉘어지며, 훈련생 20명당 1인을 기준으로함
보조강사는 해당 교과목에 준하는 1년경력 이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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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강사 등록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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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록된 보조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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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록된 보조강사의 경우 별도의 경력증빙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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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조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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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록된 보조강사가 아닌 경우 시간표 내 인력변경시 1년이상의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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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빙 작성후 내부증빙을 위한 보조강사변경확인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