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출결관리가 제대로 안될 경우 페널티가 적용됨
카드취소나 금액차감 또는 다른 훈련시 자부담금 추가발생, 동일과정수강 불가능
1. 수료조건
•
출석률 80% 이상 (최소 640 시간, 80일)
•
2. 출결 가이드
백엔드스쿨 출석 반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실 8시 89분 59초 전 입장, 퇴실 18시 00분 01초 퇴실을 꼭 지켜야 출석부에 정상적으로 출석 인정됩니다.
1. ZOOM 입퇴실 기준 (초 단위)
2. 모니터링 매니저 출석부 반영하여 시간 차감
3. 경고 3회 누적으로 결석 처리 시 시간 차감
만일, 본인의 출결사항이 출석이 아닌 조퇴로 표시되어 있으면 입퇴실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시스템상 조퇴,지각,외출 모두 조퇴로 처리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클래스 출결 가이드
•
•
경고 3회 → 결석 1회
1. 경고 제도
- 수업 시간 중 태도 불량으로 주의를 줬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2. 경고 방법
- 강사, 모니터링매니저 및 운영진은 태도가 불량한 훈련생에게 경고를 줄 수 있음.
- 경고를 받은 훈련생은 당일 강사 면담 후 경고 기록표에 서명.
- 경고 3회 누적 시 1일 결석 처리.
- 경고 조치에도 태도 개선이 없을 경우 제적(→ 4. 제적이 되는 경우 참고)
3. 출석인정 기준
아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출석인정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출석인정일수를 적용
•
출석인정신청 전 미리 운영매니저에게 연락 후 출석인정 가능여부 확인 필요
•
증빙서류는 출석인정신청 일 기준으로 3일 이내까지 공결신청서 제출 완료해야 함
◦
단, 출결처리 일정을 고려하여 교육 종료 이틀 전 까지(신청가능) 제출 완료한 경우에만 인정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서류 제출 후 출석 인정까지 10일 정도 소요
•
기타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운영매니저에게 문의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적이 되는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에 제적
•
무단결석(연락두절)이 연속 5회일 경우
•
월별 단위기간 내 50% 이상 결석 월 15일 이상
•
전체훈련기간의 20% 초과결석 20일 이상
•
경고 조치에도 태도 개선이 없을 경우
•
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한 훈련생 및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 확인 행위를 한 훈련생 → 교육비 전액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