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출결관리가 제대로 안될 경우 페널티가 적용됨
카드취소나 금액차감 또는 다른 훈련시 자부담금 추가발생, 동일과정수강 불가능
1. 수료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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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률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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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결 가이드
출석 : 수업 시작 10분 이내 입실
지각 : 수업 시작 10분 초과 입실
결석 : 1일 훈련시간의 50% 미만을 수강하거나 입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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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 시간만 있으면,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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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 조퇴 + 외출 = 3회 → 결석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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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 외출대장 기재필 (모니터링매니저님께 DM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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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외출 시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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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 1일 훈련 시간의 50% 초과 시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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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3회 → 결석 1회
1. 경고 제도
- 수업 시간 중 태도 불량으로 주의를 줬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2. 경고 방법
- 강사, 모니터링매니저 및 운영진은 태도가 불량한 훈련생에게 경고를 줄 수 있음.
- 경고를 받은 훈련생은 당일 강사 면담 후 경고 기록표에 서명.
- 경고 3회 누적 시 1일 결석 처리.
- 경고 조치에도 태도 개선이 없을 경우 제적(→ 4. 제적이 되는 경우 참고)
3. 출석인정 기준
아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출석인정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출석인정일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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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신청 전 미리 운영매니저에게 연락 후 출석인정 가능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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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3일 이내 제출 필수 (출석인정신청 일 기준으로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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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출결처리 일정을 고려하여 교육 종료 이틀 전 까지(신청가능) 제출 완료한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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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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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후 출석 인정까지 10일 정도 소요
4. 제적이 되는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에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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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연락두절)이 연속 5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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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단위기간 내 50% 이상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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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훈련기간의 20% 초과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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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조치에도 태도 개선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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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한 훈련생 및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 확인 행위를 한 훈련생 → 교육비 전액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