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려금은 카카오뱅크 혹은 케이뱅크 계좌로 지급이 불가하오니 일반 계좌로 등록/변경해주세요!
단위기간 출결 사항이 정확하게 정정된 이후 아래 조건에 따라 지급(15일 이상 소요)됩니다.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 중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 지원 가능
1.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배카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별도 기준은 고용노동부에 확인 필요)
2.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단, 훈련 도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급X)
훈련장려금 계산식 및 지원한도
단위기간 출석 일에 따라 상이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인 경우
훈련장려금의 감액 및 미지급
•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다음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미지급
1.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2.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명칭에 상관없이 구직활동 지원 목적의 수당을 지원받는 기간
4.
공공근로사업 또는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
취업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미지급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도 포함)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동안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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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장려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