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백신 접종 관련 출석인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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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상 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백신접종 규정을 적용하여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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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 시 출석 인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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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통합심사 과정 중 내일배움카드 등 타사업과 합동으로 훈련하는 경우, 타사업에 출석인정 기준이 있을 시 타사업 출석인정 기준 적용
▸ 백신접종일은 변경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훈련실시일과 겹치지 않도록 가급적 접종일 변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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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확인서 이외에도 네이버 전자문서 및 COOV(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증명서 (상세정보)의 화면스캔 등 증빙자료를 폭넓게 인정
※ 참고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