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 변경 인정신청은 위탁계약 완료 후 변경 신고가 필요할 경우 진행됩니다.
변경 인정신청을 위한 서류는 위탁계약 진행 시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준비 서류
1. 경로
위탁계약변경인정 신청은 변경신고와 유사합니다.
1.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과정 → 실시관리 → 국가기간위탁계약체결신청 → 위탁계약변경신청 열의 [변경신청] 클릭
2.
첨부파일에 변경인정 신청서 zip파일로 묶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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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는 HRD-Net에 첨부가 불가능하여 zip 파일로 묶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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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목에 변경이 필요한 항목들을 체크 후 필요한 서류, 강사 등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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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은 위탁계약변경인정 신청서와 비슷하게 작성합니다.
예시 (훈련교강사 추가, 시간표 변경건)
1.
훈련교강사
(변경 전) 박종욱 →(변경 후) 박종욱, 유민영
※유민영(주강사+보조강사)의 NCS강사 등록으로 인한 변경
2.
시간표
(변경 전) 훈련일자별 과목명, 세부내용, 편성시간, 주강사, 보조강사 표기 → (변경 후) 교강사 변경으로 인한 주강사, 보조강사 보완
※훈련일 및 휴강일 변경 없음.
3.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행정지원 시스템 신고 후 문서 24 작성
1.
필요 서류의 공문 양식을 참고하여 동일하게 문서 24를 작성합니다.
2.
임시 저장 후 각 팀 리드님 컨펌 -> 교육행정팀 컨펌 후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