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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중 주의사항

❖ 수료 조건

출석률 80% 이상 (385시간 중 308시간 출석)

출석 방법

시스템 상으로 접속 내역 확인 가능하나, 훈련생의 수업 참여 확인을 위해 모니터링 매니저님이 정기/수시로 확인을 하며 아래 내용들을 바탕으로 출석부를 작성합니다.
Zoom기록과 모니터링 매니저님의 출석부가 다름이 확인되었을 경우 부정출석으로 인한 제적 및 교육비 전액이 차감됩니다.
수시 확인
비정상 로그인이나 웹캠이 꺼져있어서 수강 확인이 어려울 경우 Zoom 혹은 Discord를 통해 출석 재확인을 진행합니다.
모니터링 매니저님이 메시지를 보냈을 때 30초 이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1회 추가 안내를 진행하며, 2회차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해당 시간은 지각 처리 됩니다.
3회차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해당 시간은 결석 처리 됩니다.
수업 중 자리를 비울 경우 모니터링매니저님께 DM으로 말씀드려주세요. 15분 이상 자리 비울 시 해당 교시 결석으로 처리 QR외출 처리는 필수!

❖ 생활관리

1.
수업에서의 태도
훈련생은 다른 훈련생의 학습권과 강사의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훈련생은 기관의 훈련에 협력하고 훈련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기관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휴식시간
훈련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기관 직원은 훈련생 의사에 반하여 정규훈련과정 이외의 훈련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훈련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3.
복장 등 용모
용모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4.
정보통신 윤리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교육 중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1. 경고 제도 - 수업 시간 중 태도 불량으로 주의를 줬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2. 경고 방법 - 강사, 모니터링매니저 및 운영진은 태도가 불량한 훈련생에게 경고를 줄 수 있음. - 경고를 받은 훈련생은 당일 강사 면담 후 경고 기록표에 서명. - 경고 3회 누적 시 1일 결석 처리. - 경고 조치에도 태도 개선이 없을 경우 제적(제적 기준 참고)

❖ 중도포기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계좌잔액이 차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 15조
취업,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중간에 훈련을 그만 두는 경우 아래 중도포기절차를 진행해주세요.
1.
아래 중도포기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K-digital] 중도포기서 양식.hwp
26.0KB
[K-digital] 중도포기서 양식.docx
13.3KB
2.
사유 증명서류(재직증명서, 진단서 등)와 함께 장희승(운영매니저)에게 DM으로 제출
@회차 수강생 김멋사 ~사유로 중도포기 하게되어 중도포기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Plain Text
복사
취업으로 인한 중도포기 시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증빙자료 - 재직자 : 재직증명서 - 영세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임/위촉계약서
3.
HRD-Net에서 중도포기 신청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빠른 메뉴 중앙 내일배움카드제 배너 클릭 >>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서비스 >> 해당 훈련과정 우측 ‘수강포기’ 클릭 >> 수강포기여부 선택 후 수강포기일자 및 수강포기사유 입력 후 ‘수강포기신청’ 버튼 클릭하면 수강 포기됩니다.
※ 수강포기 이후에는 해당 훈련과정을 참석해도 훈련미참여로 인정되며, 수강포기 여부 및 일자는 수정하실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4.
고용노동부(1350)에 추가 절차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