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료 조건
출석률 80% 이상 (385시간 중 308시간 출석)
❖ 출석 방법
시스템 상으로 접속 내역 확인 가능하나, 훈련생의 수업 참여 확인을 위해 모니터링 매니저님이 정기/수시로 확인을 하며 아래 내용들을 바탕으로 출석부를 작성합니다.
Zoom기록과 모니터링 매니저님의 출석부가 다름이 확인되었을 경우
부정출석으로 인한 제적 및 교육비 전액이 차감됩니다.
•
수시 확인
비정상 로그인이나 웹캠이 꺼져있어서 수강 확인이 어려울 경우 Zoom 혹은 Discord를 통해 출석 재확인을 진행합니다.
모니터링 매니저님이 메시지를 보냈을 때 30초 이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1회 추가 안내를 진행하며, 2회차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해당 시간은 지각 처리 됩니다.
3회차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해당 시간은 결석 처리 됩니다.
수업 중 자리를 비울 경우 모니터링매니저님께 DM으로 말씀드려주세요.
15분 이상 자리 비울 시 해당 교시 결석으로 처리 QR외출 처리는 필수!
❖ 생활관리
1.
수업에서의 태도
•
훈련생은 다른 훈련생의 학습권과 강사의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훈련생은 기관의 훈련에 협력하고 훈련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기관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휴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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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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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직원은 훈련생 의사에 반하여 정규훈련과정 이외의 훈련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훈련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3.
복장 등 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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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모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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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4.
정보통신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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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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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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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중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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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1. 경고 제도
- 수업 시간 중 태도 불량으로 주의를 줬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2. 경고 방법
- 강사, 모니터링매니저 및 운영진은 태도가 불량한 훈련생에게 경고를 줄 수 있음.
- 경고를 받은 훈련생은 당일 강사 면담 후 경고 기록표에 서명.
- 경고 3회 누적 시 1일 결석 처리.
- 경고 조치에도 태도 개선이 없을 경우 제적(제적 기준 참고)
❖ 중도포기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계좌잔액이 차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 15조
취업,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중간에 훈련을 그만 두는 경우 아래 중도포기절차를 진행해주세요.
1.
아래 중도포기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2.
사유 증명서류(재직증명서, 진단서 등)와 함께 장희승(운영매니저)에게 DM으로 제출
@회차 수강생 김멋사 ~사유로 중도포기 하게되어 중도포기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Plain Text
복사
취업으로 인한 중도포기 시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증빙자료
- 재직자 : 재직증명서
- 영세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임/위촉계약서
3.
HRD-Net에서 중도포기 신청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빠른 메뉴 중앙 내일배움카드제 배너 클릭 >>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서비스 >> 해당 훈련과정 우측 ‘수강포기’ 클릭 >> 수강포기여부 선택 후 수강포기일자 및 수강포기사유 입력 후 ‘수강포기신청’ 버튼 클릭하면 수강 포기됩니다.
※ 수강포기 이후에는 해당 훈련과정을 참석해도 훈련미참여로 인정되며, 수강포기 여부 및 일자는 수정하실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4.
고용노동부(1350)에 추가 절차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