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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련생 고용형태 변경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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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련생 고용형태 변경 방법 (1)
재직 중, 내배카를 발급받고 실제 수업을 듣기위해 퇴사한 경우 시스템 상 실업자로 등록이 되어야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형태 변경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통합심사과정 > 결과관리 > 취업등정보등록
훈련생 목록 맨 우측 고용형태변경
등록
클릭!
변경후고용형태, 변경사유, 파일첨부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