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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변경

훈련장려금 수령을 위해서 필요한 고용형태 변경! 이 페이지를 확인 후 해당되는 서류를 꼭 운영진 DM으로 전달해주셔야 훈련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재직자

훈련시작일 당일을 기준으로 재직자인 경우 훈련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단, 훈련시작일 이전 퇴사를 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증명원 신청/발급→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 조회 버튼 클릭 후 → 이력내역서 발급 란 중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신청 버튼 클릭
자격이력내역서에 상실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2. 아르바이트

조건1) 주 15시간 이상 근로, 월 60시간 초과 근로일 경우 훈련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조건 2) 주 15시간 미만이나 고용보험 미가입일 경우 훈련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위 2개의 조건(주15시간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에 해당할 경우)에 만족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발급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1 (1회만 제출)
필요서류 2 (1회만 제출)
필요서류 3 (1단위기간마다 제출)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위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증명원 신청/발급→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 조회 버튼 클릭 후 → 이력내역서 발급 란의 신청 버튼 클릭
근로계약서는 표준 근로계약서 등 참고하여 사업장에서 작성한(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직접 작성한) 근로계약서 전달
근무시간표는 다음 양식 참고하여 사업장과 합의 하에 작성해서 전달해주세요. (근무지 주소 / 근무일 / 근무시간 / 총 근로시간 / 근로자 확인 / 담당자 이름 / 담당자 서명 은 필수입니다.)

3. 일용근로

일용근로의 경우 단위기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 동안 일용근로내역 일수가 1개월간 10일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운영진에게 전달해주세요.
하단 링크 클릭 → '개인'클릭 → 증명서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보험구분:고용, 조회구분:일용 선택 후 조회 → 하단'일용근로내역서 발급' 메뉴에서 출력할 근로년일(직전2개월~단위기간 마지막 날) 선택 후 신청 → 증명원(일용근로 ·노무제공내역서) 출력
만약, 신고되기 전이라면 직전 2개월 동안 일용근로 내역(근무시간표)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담당 운영진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근무시간표는 다음 양식 참고하여 사업장과 합의 하에 작성해서 전달해주세요. (근무지 주소 / 근무일 / 근무시간 / 총 근로시간 / 근로자 확인 / 담당자 이름 / 담당자 서명 은 필수입니다.)
ex) 24년 2월 10일 단위기간 마감일일 경우 12월 11일 ~ 2월 10일까지의 일용근로 내역이 필요

4. 영세자영업자

폐업 혹은 휴업 시 훈련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건에 따라 본인을 피보험자로 가입 가능할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피보험자로 가입 후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 경우에 한합니다.
필요서류 1
필요서류 2
필요서류 3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휴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훈련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의 → 즉시발급 증명 → 휴업사실 증명 발급 후 제출
폐업을 할 경우 훈련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의 → 즉시발급 증명 → 폐업사실 증명 발급 후 제출

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포함)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 일시 증빙이 어려워 훈련장려금 미지급 됩니다. 단, 일을 그만둘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며, 다음을 참고해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필요서류
해촉증명서

6. 위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운영진에게 DM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확인하여 필요 서류 및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