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려금 수령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고용형태 변경!
이 페이지를 확인 후 해당되는 서류를 꼭 운영진 DM으로 전달해주셔야 훈련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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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작일 당일을 기준으로 재직자인 경우 훈련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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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훈련시작일 이전 퇴사를 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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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증명원 신청/발급→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 조회 버튼 클릭 후 → 이력내역서 발급 란 중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신청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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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력내역서에 상실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
2.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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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1) 주 15시간 이상 근로, 월 60시간 초과 근로일 경우 훈련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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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2) 주 15시간 미만이나 고용보험 미가입일 경우 훈련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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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개의 조건(주15시간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에 해당할 경우)에 만족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발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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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위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증명원 신청/발급→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 조회 버튼 클릭 후 → 이력내역서 발급 란의 신청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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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표준 근로계약서 등 참고하여 사업장에서 작성한(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직접 작성한) 근로계약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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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표는 다음 양식 참고하여 사업장과 합의 하에 작성해서 전달해주세요. (근무지 주소 / 근무일 / 근무시간 / 총 근로시간 / 근로자 확인 / 담당자 이름 / 담당자 서명 은 필수입니다.)
3. 일용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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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의 경우 단위기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 동안 일용근로내역 일수가 1개월간 10일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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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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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운영진에게 전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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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링크 클릭 → '개인'클릭 → 증명서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보험구분:고용, 조회구분:일용 선택 후 조회 → 하단'일용근로내역서 발급' 메뉴에서 출력할 근로년일(직전2개월~단위기간 마지막 날) 선택 후 신청 → 증명원(일용근로 ·노무제공내역서) 출력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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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고되기 전이라면 직전 2개월 동안 일용근로 내역(근무시간표)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담당 운영진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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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표는 다음 양식 참고하여 사업장과 합의 하에 작성해서 전달해주세요. (근무지 주소 / 근무일 / 근무시간 / 총 근로시간 / 근로자 확인 / 담당자 이름 / 담당자 서명 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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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24년 2월 10일 단위기간 마감일일 경우 12월 11일 ~ 2월 10일까지의 일용근로 내역이 필요
4. 영세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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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혹은 휴업 시 훈련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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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따라 본인을 피보험자로 가입 가능할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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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피보험자로 가입 후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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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훈련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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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국세청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의 → 즉시발급 증명 → 휴업사실 증명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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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할 경우 훈련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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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국세청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의 → 즉시발급 증명 → 폐업사실 증명 발급 후 제출
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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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 일시 증빙이 어려워 훈련장려금 미지급 됩니다.
단, 일을 그만둘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며, 다음을 참고해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필요서류 | 해촉증명서 |
6. 위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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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에게 DM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확인하여 필요 서류 및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