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출결관리가 제대로 안될 경우 페널티가 적용됨
카드취소나 금액차감 또는 다른 훈련 시 자부담금 추가발생, 동일과정수강 불가능
1. 수료조건
교육과정 전체 출석률 80% 이상
2. 출결관리 조건
(수업 시작 시간이 9시일 경우)
출석 : 9시 10분 이내로 입실하여 1일 훈련시간의 100%를 수강한 경우
지각 : 9시 10분 초과 입실하여 1일 훈련시간의 50% ~ 100%를 수강한 경우
결석 : 1일 훈련시간의 50% 미만을 수강하거나 입실하지 않은 경우와 입실 또는 퇴실 체크하지 않은 경우
지각/조퇴 : 1일 훈련시간의 50% 이상을 수강하였으나 100%가 아닌 경우
외출 : 1일 훈련시간의 50% 이상을 수강하였으나 외출하는 경우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출석인정 가능 → 아래의 “3. 공결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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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외출 시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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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25분 이상 카메라 off 시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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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 복귀 / 조퇴 시 디스코드 #외출조퇴신고 채널에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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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력이 없으면 무단 외출로 간주되어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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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 조퇴 + 외출 = 3회 → 결석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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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3회 → 결석 1회
(경고 관련 내용은 아래 참고)
1. 경고 제도
- 수업 시간 중 태도 불량으로 주의를 줬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2. 경고 방법
- 강사, 클래스매니저 및 운영진은 태도가 불량한 수강생에게 경고를 줄 수 있음.
- 경고 3회 누적 시 1일 결석 처리.
- 경고 조치에도 태도 개선이 없을 경우 제적(→ 4. 제적이 되는 경우 참고)
3. 공결 기준
아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구글폼으로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출석인정일수를 적용
4. 제적이 되는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에 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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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단위기간 내 50% 이상 결석 (단위 기간의 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인 경우 적용. 단, 지각, 조퇴, 외출 3회로 인한 결석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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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훈련기간의 20% 초과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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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규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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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조치에도 태도 개선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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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한 훈련생 및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 확인 행위를 한 훈련생 → 교육비 전액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