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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금 정산 및 고용형태변경

훈련장려금

지급대상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훈련생
단위기간 출석률이 80%미만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 → ‘0원’으로 정산됨!
지급가능 근로형태
제출서류 중 근로계약서, 근무시간표 등은 회사의 직인 또는 고용주(관리자)의 서명 필수임.
근로형태
지급대상여부
제출서류
실업자
O
없음
고용보험가입&주15시간 미만&월60시간 미만 근로 상용근로자
O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근무시간표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
O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가입& 직전 2개월 동안 일용근로내역일수가 각 1월간 10일 미만 일용근로자
O 증빙하기 어려움.
고용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
고용보험가입& 직전 2개월 동안 일용근로내역일수가 각 1월간 10일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증빙하기 거의 어려움. 안된다고 봐야 함. 만약 증빙이 된다면 일용 또는 상용의 형태일 가능성이 큼.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 위촉계약서 근무시간표
지급가능 근로형태라 할지라도 훈련수당 지급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능)의 대표적인 사례
실업급여수급자
마지막 단위기간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자(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
청년수당
드림체크카드
사다리장학금(학기별: 3~8월, 9월~2월) 등.
중소기업취업 전제 사다리장학금의 경우 예외로 중복 수혜 가능
각종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참여자로 훈련비 외 훈련장려금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중인 자’ 등의 내용이 있다면 ‘훈련장려금’과 중복수혜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함

고용형태 별 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