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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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훈련생
단위기간 출석률이 80%미만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 → ‘0원’으로 정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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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가능 근로형태
근로형태 | 지급대상여부 | 제출서류 |
실업자 | O | 없음 |
고용보험가입&주15시간 미만&월60시간 미만 근로 상용근로자 | O | |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 | O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고용보험가입& 직전 2개월 동안 일용근로내역일수가 각 1월간 10일 미만 일용근로자 | O
증빙하기 어려움. | |
고용보험가입& 직전 2개월 동안 일용근로내역일수가 각 1월간 10일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증빙하기 거의 어려움.
안된다고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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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가능 근로형태라 할지라도 훈련수당 지급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능)의 대표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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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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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위기간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자(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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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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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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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장학금(학기별: 3~8월, 9월~2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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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 전제 사다리장학금의 경우 예외로 중복 수혜 가능
각종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참여자로 훈련비 외 훈련장려금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중인 자’ 등의 내용이 있다면 ‘훈련장려금’과 중복수혜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