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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 생활 규정

❖ 수료 조건

출석률 80% 이상 (800시간 중 640시간 출석)

출석 방법

Zoom 강의장 채팅 매교시
아침 출결 : 오전 8시 50분 ~ 오전 9시 사이에 1회 진행 수업 시작 직전  중간 출결 : 오후 12시 55분 ~ 13시 5분 사이에 1회 진행 저녁 출결 : 오후 18시 00분 ~ 18시 10분 사이에 1회 진행 수업 종료 직후
외출, 조퇴 시 반드시 해당 사항을 모니터링 매니저에게 DM으로 보고해야 외출, 조퇴가 인정됩니다. 추후 모니터링매니저의 출석부와 다를 경우 부정 출석으로 인한 제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출석정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 발생일 다음날 정오 12시전까지만 수정가능하므로 매일매일 출석상태를 확인해주시고, 문제가 있는 경우 모니터링 매니저에게 D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결에 이상이 있을 시 운영매니저가 DM으로 경고를 보내며 이후에도 해당 문제가 지속되면 최악의 경우 부정출석으로 인한 제적 및 교육비 전액이 차감될 수 있음을 명심해주세요.
시스템 상으로 접속 내역 확인 가능하나, 훈련생의 수업 참여 확인을 위해 모니터링 매니저님이 정기/수시로 확인을 하며 아래 내용들을 바탕으로 출석부를 작성합니다.
정기 확인
Zoom에서 본인 이름으로 접속한 계정 및 화상 카메라의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채팅창에 모니터링 매니저님의 출석체크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올라오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출석합니다. 라고 작성하여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출석 시간은 각 교시 시작부터 10분 동안이며, 이후 시간 출석 시에는 지각처리가 됩니다.
15분 초과 입실 & 입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교시 결석 처리 됩니다.
수시 확인
비정상 로그인이나 웹캠이 꺼져있어서 수강 확인이 어려울 경우 Zoom 혹은 Discord를 통해 출석 재확인을 진행합니다.
모니터링 매니저님이 메시지를 보냈을 때 30초 이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1회 추가 안내를 진행하며, 2회차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해당 시간은 지각 처리 됩니다.
3회차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해당 시간은 결석 처리 됩니다.
수업 중 자리를 비울 경우 모니터링매니저님께 DM으로 말씀드려주세요. 15분 이상 자리 비울 시 해당 교시 결석으로 처리

❖ 생활관리

1.
수업에서의 태도
훈련생은 다른 훈련생의 학습권과 강사의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훈련생은 기관의 훈련에 협력하고 훈련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기관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휴식시간
훈련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기관 직원은 훈련생 의사에 반하여 정규훈련과정 이외의 훈련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훈련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3.
복장 등 용모
용모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4.
정보통신 윤리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교육 중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1. 경고 제도 - 수업 시간 중 태도 불량으로 주의를 줬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2. 경고 방법 - 강사, 모니터링매니저 및 운영진은 태도가 불량한 훈련생에게 경고를 줄 수 있음. - 경고를 받은 훈련생은 당일 강사 면담 후 경고 기록표에 서명. - 경고 3회 누적 시 1일 결석 처리. - 경고 조치에도 태도 개선이 없을 경우 제적(제적 기준 참고)

❖ 중도포기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계좌잔액이 차감될 수 있으며 이후 동일 과정 참여 불가 및 국비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 15조
취업,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중간에 훈련을 그만 두는 경우 아래 중도포기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0.  매니저와 1차적으로 상담을 진행한 후 아래 프로세스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1.
아래 구글 폼을 제출해주세요. 미제출시 중도포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중도포기서 양식 (구글 폼에서 해당 서류 다운받기도 가능)
특히, 취업으로 인한 중도포기 시 아래 증빙자료 중 하나를 꼭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 취업등록이 불가합니다.
증빙자료 - 재직자 : 재직증명서 - 영세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임/위촉계약서
2.
[매니저] 승민에게 DM으로 제출
@회차 훈련생 김멋사 ~사유로 중도포기 하게되어 중도포기서와 증명서류를 금일 제출했습니다.
Plai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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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사, 운영매니저와의 디스코드 상담 이후 멘토님과의 면담을 거쳐 7일 간의 숙려기간 이후 최종적으로 중도포기 결정
4.
HRD-Net에서 중도포기 신청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빠른 메뉴 중앙 내일배움카드제 배너 클릭 >>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서비스 >> 해당 훈련과정 우측 ‘수강포기’ 클릭 >> 수강포기여부 선택 후 수강포기일자 및 수강포기사유 입력 후 ‘수강포기신청’ 버튼 클릭하면 수강 포기됩니다.
※ 수강포기 이후에는 해당 훈련과정을 참석해도 훈련미참여로 인정되며, 수강포기 여부 및 일자는 수정하실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5.
고용노동부(1350)에 추가 절차 확인 필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멋쟁이사자처럼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